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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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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서 능곡동 대상 [시흥타임즈] 지난 27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능곡동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총 14개 동(대야ㆍ신천ㆍ은행ㆍ매화ㆍ정왕본ㆍ정왕2ㆍ거북섬ㆍ배곧1ㆍ배곧2ㆍ과림ㆍ연성ㆍ능곡ㆍ월곶ㆍ장곡)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팀이 참가했다. 14개 경연참가팀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한 열띤 응원 속에 난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홀로아리랑’ 기타 연주를 선보인 능곡동의 ‘한울타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은행동 ‘천지개벽’팀, 우수상은 매화동의 ‘떳다! 호조벌 그녀들’팀과 장곡동의 ‘춤자락 무용단’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그 외 10개 팀이 수상했다. 능곡동 한울타리팀은 작품의 완성도와 구성원 간 조화 및 일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