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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화지구 "노후도시법 대상 포함"… 재개발 탄력 기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으로 용적률 제한 완화·안전진단 면제

[시흥타임즈] 시화지구 주거단지(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정왕동 일대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중 주거단지 지역(정왕동 일대)이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고 이후 시흥시가 정왕동 일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각종 규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정왕동 재개발’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앞서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가능 지구’를 발표한 자료에서 시화지구(정왕동 일대)는 빠지면서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발표 직후,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단지의 준공년도가 1997년(1차), 1998년(2차)임을 관보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조 의원은 관보를 근거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해당 여부 확인을 강력히 요구, 지난 7일 국토부로부터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 발표자료에 시화지구(정왕동 일대)가 빠져있어 정왕동 주민을 중심으로 많은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발빠른 대처로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대상지 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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