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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고질적인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기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ㆍ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1곳(1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총사업비 8억5천7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2월 26일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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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