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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8일부터 3일간 제314회 임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이는 등 종이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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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