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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4년 1월 1일 기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81,8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031-380-5347)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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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