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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도의원, "학교안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폐지해야"

[시흥타임즈]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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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