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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와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28일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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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하는 안전파수꾼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