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시흥시](http://www.shtimes.kr/data/photos/20240521/art_17163547376541_172e7b.jpg)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