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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ㆍ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224가구와 부부가구 3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으로 총 2억 5천여 원을 지원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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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