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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륜차 소음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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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