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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인증한 맛집! 경기으뜸맛집으로 「우강」선정

시흥시, 경기으뜸맛집 신규 선정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7년도 경기으뜸맛집으로 정왕동에 소재한 장어전문음식점 「우강」이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으뜸맛집이란 경기도를 대표하는 향토․특색음식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주관 음식점 인증제도로 맛은 물론 위생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차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맛․위생․시설․서비스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이번 경기으뜸맛집으로 신규 선정된 「우강(대표 김정희)」은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정왕동)에 있으며 대표메뉴로는 장어구이, 장어정식이 있다.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에 다양한 기본 상차림으로 즐기는 장어구이는 가족 모임이나 회식 등에 어울린다.

시흥시는 이로써 기존에 선정된 「도토리마을묵집(대표:강명옥)」을 포함하여 총 2개소를 경기으뜸맛집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시흥시만의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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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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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