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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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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켜야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에 염증을 일으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는 데다 사람 간 전염력이 강해 특히 개인위생 능력이 취약하고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발생하며, 감염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경접촉, 환자 분비물에 의한 비말전파로도 이뤄진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48시간까지 등원ㆍ등교 및 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은 다른 가족과 분리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사용한 공간(화장실 등)과 환자의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이 오염된 물건을 5,000ppm 염소소독액을 사용해 철저히 환경 소독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