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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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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위원회 심의 통과’... 유치 ‘청신호’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은계지구의 학교용지(은계1고, 은계1초)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선정된 데 이어, 2단계 공모 절차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중 마지막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형 과학고는 시흥시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연계하여 바이오ㆍ생명과학 분야를 특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 양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된다”라며, “시흥시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