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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원 지급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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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