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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폐쇄됐어야 할 정화조에 분뇨 가득…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

"전수조사 불가피, 불법행위 있다면 형사고발 이뤄져야" 여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대야·은행동 등 구도심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부실 시공 사례에 대해 지난 2023년 10월 시흥타임즈가 보도(관련기사: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한 이후 시흥시의회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넘게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부실 시공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25일 시흥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 김선옥·김수연) 등에 따르면 시가 하수관로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법에서 정해진 정화조 폐쇄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아서 처리하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해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시공을 위해선 정화조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 하수관을 밖으로 빼고, 정화조는 법에 따라 폐쇄해야 한다. 

이 경우 정화조 폐쇄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와 철거하지 않을 시 오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하는 두 가지가 나뉜다.

정화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업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존치하는 경우엔 청소를 완료하고 소독과 폐쇄 공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특위가 정화조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대야동 사업구역내 2곳을 확인해보니 2곳 모두에서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분뇨가 가득 쌓여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폐쇄되지 않고 방치된 정화조가 마치 폐쇄된 것처럼 허위로 폐쇄신청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곳 주민들은 당시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들에게 정화조 폐쇄신청 등과 같은 절차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조사특위에서도 폐쇄신청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하여 조사특위 김수연 시의원은 “시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수백여건에 이르고, 폐쇄신청서 허위 작성 등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전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사특위에 외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A 건축사는 “시가 일련의 사태에 대응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시와 시행사, 시공사, 운영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의 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로,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의회 특위가 주도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월 2일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의회의 이와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정화조 폐쇄는 3,557개소의 건물주로부터 배수설비 실시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다” 며 “다만, 폐쇄신청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건물주의 동의하에 시공사가 폐쇄신청서를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흥시는 신천, 대야, 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1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으며, 2040년까지 20년간 운영 관리하면서 운영사 등에 매년 30여억 원의 혈세를 지불하고 있다.

주요 공정은 약 28km의 오수관로 신설과 3,557개소 정화조 폐쇄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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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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