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국제안전도시 2기 공인 향한 본격 행보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월 13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제안전도시 2기 공인실사 지원 및 지속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재공인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5년마다 다시 공인받아야 한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2022년 세계 433번째, 국내 26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2027년 2차 공인을 목표로 공인 신청 및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2기 공인 획득과 3기 지속발전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점사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박남수 협성대학교 교수가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발표하고 2기 공인을 위한 전략과 실행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과업은 ▲분과별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안전거버넌스 강화 ▲2기 공인 실사 행정 지원 ▲공인 실사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