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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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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위원회 심의 통과’... 유치 ‘청신호’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은계지구의 학교용지(은계1고, 은계1초)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선정된 데 이어, 2단계 공모 절차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중 마지막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형 과학고는 시흥시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연계하여 바이오ㆍ생명과학 분야를 특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 양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된다”라며, “시흥시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