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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역에 필요한 사업, 주민이 제안"…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심사, 선정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3년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사업 효과가 미치는 ‘일반 제안사업’과 동별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자치계획형사업’ 등 두 종류로 구분해 운영한다. 

제안 사업 공모는 시흥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공공성 사업이 대상이다. 복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교육, 청소년 등 생활 속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단, 법령 및 예산 기준 위반 사업, 선거법 위반 사항,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https://juminys.siheung.go.kr/)의 ‘사업 제안-사업공모’란에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yskang47@korea.kr) 또는 우편(시청로 20, 시흥시청 2층 주민자치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주민자치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 사업은 일반 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돼, 각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심사, 현장 확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26년도 시흥시 예산안에 반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면서 “시흥의 주인인 58만 시민의 뜻을 담아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310-3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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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