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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건축공사장 상주 감리 실태 확인점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에 걸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 및 현장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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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