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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위기 상황 외국인 주민에 생계비 등 긴급 복지 지원... 지역사회 통합 기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약 73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장제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산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의 경우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사유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생계 어려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행방불명, 사업 실패,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위기,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은 시흥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인 외국인 주민이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도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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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돌봄과’ 신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선제적 조직개편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시는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1월 5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시는 그간 단계적인 조직 정비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정책과 내에 전담팀인 ‘통합돌봄SOS센터팀’을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며,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는 단계적 조직개편을 완성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돌봄지원팀, 통합돌봄SOS센터팀, 무한돌봄팀으로 구성되며 ▲통합돌봄 정책 기획 및 총괄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주력하며,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지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