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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시흥산진원,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업체당 최대 800만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이 관내 소공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산진원은 올해 상반기 총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된 작업 환경과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 관내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써, 이들은 제조업 기반 도시인 시흥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 업력이 오래됨에 따라 작업장 환경과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작업장 내 산재 발생 위험요소를 낮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업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산진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각 사업장이 산재예방 및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고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기업지원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도에도 현장에서 가장 높은 수요가 확인된 지원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시흥시 소공인 작업장 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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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