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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토바이 굉음 줄여주세요” 소음저감 적극 홍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수리점과 라이더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소음저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홍보활동은 ‘소음ㆍ경적기 불법 개조’ 및 ‘폭주ㆍ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요 처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 등이다. 

특히 소음 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2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앞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배달 라이더 등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혁신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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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