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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학교 밖 센터, 청소년 급식지원 확대

[시흥타임즈]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산하기관인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학교밖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년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밖센터는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해 엔에이치페이코(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을 통해 엔에이치페이코(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발굴과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학교밖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시흥시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루에 1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식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야권과 정왕권을 중심으로 연계된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했으나, 급식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중부권역인 능곡권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야권 4곳, 능곡권 2곳, 정왕권 8곳 등 총 14개 식당을 연계해 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서 받은 모바일 식권을 통한 간편 결제 방식으로 원하는 종류의 식당에서 주변의 시선 부담 없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다. 아울러, 급식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은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급식 이용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소년재단 누리집 혹은 카카오톡 채널 ‘시흥시꿈드림’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404-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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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 추가 모집, 전기차 화재예방 등 안전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등 공동주택(아파트)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안전관련시설 분야)’ 추가 모집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애초 접수 결과 미달한 안전관련 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총사업비는 5,625만 원으로, 도비 1,687만5천 원과 시비 3,937만5천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일 개정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적용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조례에 따라 해당 규정에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와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련 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동주택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등 긴급성이 높은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