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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위법·예산낭비 등 '시민제보' 접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4월 1일부터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시의회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내 ‘열린의회-시민제보’ 게시판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인열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흥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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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