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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원도심 정비 새 모델 ‘민간 복합개발사업’ 추진

‘민간 복합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대비 지구지정 요건 완화, 인센티브 강화, 행정절차 생략 등 이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새로운 개발모델인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조례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토지주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회사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해 빠르게 도심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보다 지구 지정 요건 완화(노후도 기준 50%→40%), 용도지역 상향, 법적 용적률의 최대 1.4배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생략 등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로 환원해야 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 유형은 ▲도심 중심에 주택과 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역에 주거·업무시설을 혼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95개 역세권 중 272곳이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191곳, 일반시에 81곳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과 협력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제도 홍보 및 현장 중심의 실행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원도심을 정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민간과 주민이 호응하는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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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요 악취배출업소 선정 및 집중 관리 돌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스마트허브 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허브 주요 악취 배출업소’ 32곳을 선정하고 총 68억 원 규모의 자발적 시설 개선과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악취방지법 위반 업소,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업소 및 순찰 시 악취 강도가 높게 측정된 사업장 등 환경 관리가 필요한 곳들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연중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선정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설비 운영 최적화 및 공정개선 ▲체계적 관리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공정개선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야간 및 하절기 등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악취 강도 체크와 분기별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시설의 근원적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허브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며,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시설 투자를 끌어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