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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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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경력단절 여성 ‘수상인명구조요원’으로 새로운 출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시흥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체육 및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진로를 고민 중인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부터 실기, 자격증 시험 대비,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수영장, 야외 물 놀이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원 방법 등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된다는 점이다”라며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통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