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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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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에 ‘경찰센터’ 개소, '치안 공백 해소' [시흥타임즈] 거북섬동의 치안이 강화된다. 시흥시가 4일 ‘거북섬 경찰센터(거북섬둘레길 42)’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경찰센터 설치는 그간 거북섬동에 경찰이 상주하지 않아 발생했던 치안 공백 문제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시흥시와 시흥경찰서가 협력해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설치됐다. ‘거북섬홍보관’ 맞은 편에 문을 연 경찰센터는 현판식 직후부터 상시 운영을 시작했으며, 2명의 경찰관이 상시 근무를 한다. 이로써 거북섬동 일대의 공백 없는 치안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 해소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현판식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의회 의장, 강은석 시흥경찰서장 등 내빈들과 거북섬동 관계단체장, 거북섬 민간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경찰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행사는 내빈들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 경찰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더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치안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