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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천동 아파트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입주민 불안 확산

개인정보 유출 확인 즉시 신고해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입주가 한창인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과 분양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분양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적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불편함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매매를 위해 지인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인근 OO공인중개사무소라며 매물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분양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은행, 건설사, 입주지원센터,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직접 의뢰한 중개사무소뿐”이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가족정보까지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어디서 유출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정보 출처를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전화가 차단됐다”며 “입주 전부터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유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정당한 위탁 없이 타인의 인적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로 영리 목적의 매물 유도 연락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관련하여 서성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자 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무단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향후 피싱·사기·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주민은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병행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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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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