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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 시흥화폐 '시루' 허용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대기업 프랜차이즈‘순수가맹점’ 참여 길 열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ㆍ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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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시흥 미래혁신 포럼 9회차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이하 진흥원)은 12월 11일, 그간의 혁신포럼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시흥 산업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한『시흥 미래혁신 포럼』 9회차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흥 미래혁신 포럼은 제조혁신, 창업활성화, 첨단산업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흥 산업에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지역 산업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1~8회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기술, 시장, 자금 등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제언과 참석자 간 토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26년도 사업 설계·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필요한 현장 기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다가올 10년, 시흥은 도시의 확장과 산업 고도화, 지역 경제 공동체의 재편이라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그간의 포럼을 통해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번 회차를 통해 기업 현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앞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