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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월 4일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귀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2026년 시흥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어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기관의 신용ㆍ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액의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해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귀어·귀촌인은 2월 4일까지 시흥시 해양수산과(월곶중앙로 5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 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구기문 해양수산과장은 “귀어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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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