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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왕2동, 민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27일, 시흥시 처음처럼 봉사회,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왕2동 자원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재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복지행정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 재확인은 정왕2동 복지 사각지대 신속 발굴,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ㆍ물적 지원,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오승석 시흥시 처음처럼 봉사회장은 “이번 협약 재확인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정연임 정왕2동장은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세심히 살펴주시는 지역 내 관계단체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라며 “이번 협약 재확인을 계기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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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