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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시흥시가 오는 8일부터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8개 법정동 13개 지역에서 10대의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보통 ‘천원택시’ 등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버스 이용 수요가 적은 시골마을에서 버스 대신 택시를 활용해 거주민에게 맞춤형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 하던 제도였지만 2018년부터 도시지역 중 『국토부에서 인정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시흥시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국토부에서 인정한 대중교통 부족 지역』인 계수동(가일), 방산동(방산동1통,2통), 안현동(길마재, 장낙골,양지편), 금이동(도리재, 금이), 산현동(샛골), 거모동(새미, 배우물), 월곶동(고잔), 과림동 (과림동3통,4통, 5통)주민과 통학차량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온신초등학교 학생이다. 

앞으로 이 지역 대상주민은 시에서 지정한 행복택시 10대를 이용해 목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행복택시 이용 방법은 행복택시 이용 사전 신청자가 안내받은 택시운수종사자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해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1250원)을 내고 목적지(가까운 전철역 등 사전 지정 장소)로 이동하며,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시비(국비)로 보조한다.

권순선 대중교통과장은 “도시지역에서 행복택시 운행 사례가 거의 없어 행복택시를 운영하며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범운영을 거쳐 우리시에 적합한 행복택시를 정착시키겠다”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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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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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