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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가짜뉴스 떠돌아

시흥시, "이태원 관련 코로나 확진자나 이동동선 없다" 공식 확인

[시흥타임즈]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라며 각종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 15일 시흥시 지역내 SNS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라며 요일별로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시간등이 기재된 메시지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메시지엔 시흥시 대야동 술집과 노래방, 은행동 음식점, 체육시설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처럼 시간별로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는 모두 누군가가 조작한 가짜뉴스였다.

시흥시엔 16일 14시 기준,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나 이동동선은 없는 상태다.

시도 이와 같이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이태원 관련 확진자나 이동동선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역내에 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주민들과 상인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뜩이나 예민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짜뉴스까지 떠돌아 심난하다”고 말했다.

또 신천동 거주 이모씨는 “처음엔 확진자가 있는데 시나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 가 의심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며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했음 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소상공인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다. 

관련하여 지난 15일 경기 김포에선 이 지역 소상공인 21명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글이 게시된 맘카페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형법 제137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거짓신고로 인해 검거된 적도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안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 제작자와 유포자를 색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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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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