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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 걸음 두 걸음 걷기교실, 단계별 업무재개

생활 속 거리두기 YES, 내 몸 거리두기 NO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걷기교실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시흥시는 1월 28일부터 보건증 발급 외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따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및 시민상담반 운영 등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했다.

그간 시흥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체활동이 감소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콕운동영상 소개, 커뮤니티 카페 정보나눔, 자가격리자 근력운동 포스터 배부 등 비대면 홍보를 통해 집에서도 스스로 하는 운동의 생활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지난 5월 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하였던 한 걸음 두 걸음 걷기교실을 진행한다.
 
마을별 걷기지도자가 배치되어 올바른 걷기자세 및 근력운동 등을 교육하고 함께 운동하는 한 걸음 두 걸음 걷기교실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 지역주민 걷기실천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종료시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마을별 걷기지도자는 참여하는 회원들의 체온을 측정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두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1~2m) ③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실내 운동할 경우 매일 2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를 준수하며, 비말전파 예방을 위해 무리한 근력운동은 자제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및 올바른 걷기운동을 교육한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체활동이 낮아진 지금, 실내운동보다 비교적 전파가능성이 낮은 실외 걷기운동을 실천하며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걸음 두걸음 걷기교실’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현장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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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