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 담합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기도는 투기·담합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결정적 증거 제공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4가지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에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려던 방침에서 나아가,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 매물 신고, 공인중개사 협박 등에 가담한 인원 전원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시군과 협력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활용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지만, 경기도는 선제적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