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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시의원,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흥타임즈]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은 경비원들의 인권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흥시 관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220여개소, 최근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경비원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복지나 피해방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단지에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하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김창수 시의원(더민주, 시흥라선거구)이 발의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김창수 의원은 제정 이유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흥시장이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 통해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조금을 우선적 지원하게 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지원 연계와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해당 조례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만을 대상을 하고 있어서 기타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보괄적 보호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경비원의 인권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타 법령에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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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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