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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 새로운 연구에서 마시모 SET® 맥박 산소측정 기술 사용한 CCHD 선별 검사 유용성 입증 증거 확대

(시흥타임즈) 모로코 마라케시의 연구원들이 마시모 SET® 맥박 산소측정법을 사용해 모로코에서 최초로 신생아에 대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을 검사한 전향적 연구 결과를 국제 신생아선별검사 저널에 게재했다고 마시모가 지난 2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작성자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일상적인 신생아 선별검사에 맥박 산소측정법을 추가해 CCHD 환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결론지었다.

슬리틴 박사와 동료 연구원들의 목적은 맥박 산소측정기술을 사용해 모로코에서 CCHD 환자의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CCHD의 조기 발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현재의 표준 기술을 사용해 검사한 결과 ‘정상’으로 나타난 8013명의 무증상 신생아들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자병원에서 마시모 Rad-97® 및 래디컬-7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마시모 SET® 맥박 산소측정 센서를 함께 사용해 사전 및 사후 도관 산소 포화도 측정이 포함된 미국소아과학회 지침에 따라 CCHD를 검사했다.

연구에서 검사받은 8013명의 신생아 중 7998명(99.82%)은 음성, 15명(0.18%)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들 15명 중 5명은 차후에 CCHD로 진단됐고 5명은 비중증 CHD로 진단됐으며 5명은 위양성으로 진단됐다. 음성으로 검사된 7998명의 유아 중 1명이 출생 후 2개월이 됐을 때 대동맥 측창증이 나타나 위음성으로 진단됐다.

연구원들은 선별 검사가 “쉽고, 단순하며, 믿을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며, 수락할 수 있고, 식별성이 있으며, 부모와 의료진이 잘 받아들였고, 부모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맥박 산소 측정기술은 특이성과 민감성이 양호해서 선별 검사 기준을 충족시킨다. 또한 문서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 기법이 상당히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작성자들은 “CCHD 선별 검사는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과 심지어 비중증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이다. 이는 모로코 유아들의 사망률과 이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최적의 검사 방법으로서 우리의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우리는 이 기법이 신생아의 선별 검사의 국제적 모범 사례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로코 지역별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해 CCHD를 갖고 태어난 유아들이 시기적절하게 검사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원들은 가끔 일반적인 맥박 산소측정 기법을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맥박 산소측정 기술인 마시모 SET®를 사용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6건의 대규모 CCHD 선별 검사 연구는 물론 소규모 연구에서도 마시모 SET®가 사용됐다. 현재까지 실시된 대규모 CCHD 연구 대상자의 누계는 12만2738명의 신생아를 포함해 유아 28만4800명이다. 임상 평가와 함께 마시모 SET® 맥박 산소측정 기술을 사용한 이들 CCHD 검사 연구는 모두 일상적인 신체검사만 실시한 경우보다 검사 민감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모 SET®는 결과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움직임과 저관류 속에서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CCHD 선별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임상의와 정책 입안자들이 인정하는 맥박 산소측정 기술로 선택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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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