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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월은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5만9,721건, 97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5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82)로 토지분은 재산세팀(031-310-2082, 2085~88)으로 주택분은(031-310- 352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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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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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한곳에"... 시흥청년 알리미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5일부터, 그간 흩어져 운영되던 시 청년정책 누리소통망(SNS)을 채널별로 하나로 통합해 공식 명칭 ‘시흥청년 알리미’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흥시의 청년정책 및 프로그램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청년공간별(청년협업마을ㆍ청년스테이션) 누리 소통망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가 분산돼 청년들이 필요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따라 시는 블로그,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시흥청년 알리미’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했다. ‘시흥청년 알리미’라는 명칭은 시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제안한 것으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라는 의미를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담아냈으며, 시흥시 청년정책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들은 일자리ㆍ창업, 문화ㆍ교육, 복지ㆍ주거 등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와의 소통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은 “청년공간별로 흩어진 홍보 채널을 하나로 묶어 청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