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소득 기준에 따른 국민 70%를 대상으로 순차 지급한다.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2만2,030명에게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190명에게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 24시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시는 지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설정했다. 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이며, 지난해 진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들도 포함해 지원금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공무원과 보조인력으로 구성됐다. 보조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공무원은 사전감지 및 대상자 확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선불카드 지급 결정 등을 담당하고, 보조인력은 신청 안내, 방문 일정 조율, 방문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를 수행한다.
지급 수단을 다양화하며 시민 편의성도 보장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모바일시루)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모바일시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화폐(모바일시루)는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모두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센터(031-428-0070)를 운영한다. 불법 환전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사용처 배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시흥시 콜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고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의심 문자 수신시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시흥시 콜센터(031-428-0070), 경찰청(1394),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