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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1,49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10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10-2896)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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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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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