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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등록요건 미달 21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개소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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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사전인터뷰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인터뷰는 공사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공사 내부적으로 ▲재정구조의 제약 ▲개발·대행사업 간 협력 필요 ▲조직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조직 전반의 문제인식이 도출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정부·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기조 ▲ESG·탄소중립 요구 확대 ▲시민 기대수준 상승 등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이 주요 이슈로 지적되었다. 또한, 부서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조직개편과 기능 재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대행·안전·혁신 등 공사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사전인터뷰는 우리 공사의 문제와 환경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전략을 마련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