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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 혜택 받으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한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장용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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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시흥-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시흥시와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도시 시흥-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는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협력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 지역교육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 지역교육협력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원 ▲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구축 협조 ▲ 시흥시 및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자원의 상호 연계 협조 등을 협약 했다. 또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은 그동안 지역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꾸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인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협력 네크워크를 탄탄히 하고, 시흥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