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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지원하는 「시흥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평생학습동아리’란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학습공동체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약 67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한다.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등 학습활동 및 실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마감일(3월 5일)까지 시흥시 평생학습과에 승인된 평생학습동아리로, 7명 이상의 성인(시흥시민 70% 이상)으로 구성돼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 및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배려 평생학습동아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다문화인·65세 이상 노인 등 5명 이상의 성인(시흥시민 100%)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 동아리에는 가산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학습동아리지원센터(031-310-2528, 380-5599)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홈페이지 및 시흥시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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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 추가 모집, 전기차 화재예방 등 안전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등 공동주택(아파트)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안전관련시설 분야)’ 추가 모집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애초 접수 결과 미달한 안전관련 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총사업비는 5,625만 원으로, 도비 1,687만5천 원과 시비 3,937만5천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일 개정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적용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조례에 따라 해당 규정에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와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련 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동주택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등 긴급성이 높은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