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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물량 대상지역은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정왕동이다. 모집세대는 총300호로, ▲2인 이하 가구형(전용면적 50㎡이하) 100호 ▲2~4인가구형(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200호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1.03.19.)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4월 2일부터 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6월 30일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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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