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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어울림센터 부실공사 등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없다" 결정

[시흥타임즈] 공사비가 증액되고 부실공사 논란이 이어져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정왕동 시흥어울림센터에 대한 감사가 모두 기각됐다. 감사원은 이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은 정왕동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에 대한 의혹 등을 공익감사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 2월 16일 결정을 통보 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제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장애인 기금 사용 ▲수조 변경 관련 ▲수영장 공인 인증 ▲자동 수위 조절장치 ▲부실공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모두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의행단은 시민 6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의행단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며 "시민이 자료를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잘못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실감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현장 실사 한번 없이 모두 종결처리 된 것에 감사원에 대한 신뢰성과 감사 의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면서 "시민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면 감사청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한이 드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래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결과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관련 
- 2014년 197억원이었던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사업비를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370억원으로 부당 증액한 부분
→ 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2. 장애인 기금 사용 관련 
- 사업비로 지원된 장애인 기금 50억원을 장애인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부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건립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수조 변경 관련 
- 수조재질을 고가의 스테인레스에서 저가의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부당하게 설계 변경한 부분
→ 용량 증가에 따른 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4. 수영장 공인 인증 관련 
- 수영장의 경우 공모 시 2급 공인인증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준공 시 3급 공인인증도 받지 못한 부분
→ 대한수영연맹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흥시가 이미 맺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청구 이유가 없음

5. 자동 수위 조절장치 관련 
- 시흥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없었는데도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 구입계약을 사전에 집행한 부분
→ 장기간 연차별 예산 편성에 따른 계속비 사업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6. 부실공사 관련 
- 누수가 발생하고 바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부분
→ 누수 관련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관급자재 하자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하자보수를 협의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7. 순환 보직 인사 관련 
- 사업 추진 중 지나친 순환보직인사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부분
→ 지나친 순환보직인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8. 시민의견 수렴 관련 
-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미개최한 부분
→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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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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