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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올 상반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19건(폭행피해 24명) 발생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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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