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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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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흥지사, 시흥노인복지관에 따뜻한 설 나눔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김미옥)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미)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설 명절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새로 시흥지사에 부임한 김미옥 지사장은 “시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활기찬 도시라고 느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전달해주신 상품권은 어르신들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어르신들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