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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갯골에서 배 타고 레저?…“습지보호구역 훼손 우려”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안전상 위험도 높아...수상레저금지구역 강화해야

[시흥타임즈] 환경적 가치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 시흥 갯골에 소형보트 2대가 들어와 레저활동을 즐기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시흥시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이들 4명이 소형 보트 2대를 몰고 갯골 바닷길을 따라 들어와 유유히 항해하였다는 것.

시흥 갯골은 수도권 유일의 내만갯골로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조류와 각종 어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는 곳이다.

그러나 이날과 같이 보트를 타고 갯골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만한 뽀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트가 항해하는 것을 목격한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송은희 사무국장은 “학술 관련 조사 등이 아니라 개인이 배를 타고 유유히 지나는 것을 보니 매우 당황스러웠다” 며 “배가 지나는 곳은 멸종위기 종인 저어새가 쉬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생물들도 서식하는 곳인데 배가 지나자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도 관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천과 연결된 소래습지에선 낚시꾼이 버린 낚시줄에 저어새가 걸려 죽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습지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행위제한은 있지만, 수상레저활동을 규제할만한 법은 현재 없는 상태라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무분별한 습지보호구역 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 바다의 특성상 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 시와 해경 등 관계기관이 수상레저금지구역 강화 등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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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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