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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2차 지원을 시행한다. 1차 감면은 지난 4~5월에 이뤄져 이번이 두 번째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며,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접수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hcity.go.kr)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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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스케이트장’ 운영 종료... 51일간 5만 5천여 명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총 51일간) 시흥 거북섬에 조성한 동계 복합 레저공간(스케이트장·눈썰매장·얼음썰매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유동 인구가 적고 동계 스포츠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북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영 기간에 거북섬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총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북섬 일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경기 인근 지역 관광 명소로 각인시켜 시흥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스케이트·눈썰매·얼음썰매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충족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여 등이다. 공사는 시설 운영 종료 이후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북섬이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풍부한 대표 복합 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