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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절세 혜택 받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까지 약 9.15%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되어 혜택이 점차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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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