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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38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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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없어”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와 관련해, 관내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일부 지자체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는 사전 물량 확보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8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제작을 의뢰해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야간ㆍ주말 추가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내 판매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소별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신속히 물량을 재배치하는 등 유통 안정화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등 부적정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즉시 현장점검 및 시정 조치를 해 정상적인 판매 질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