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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38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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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흥시 전담조직(TF)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전담조직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등 관련 부서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전방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청·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며,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시흥화폐 시루(모바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