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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38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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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