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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38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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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체성분 무료 측정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시민 건강 증진과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현재 시흥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체성분 무료 측정 및 기초 건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체성분 측정 서비스는 시흥시민의 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체성분 분석기기인 ‘인바디 770’을 활용해 근육량, 체지방률, 기초대사량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운동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시흥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비용 없이 체성분 측정이 가능하다. 운영 방식은 요일별로 구분해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은 센터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방문해 측정할 수 있다. 월·화·수·금·토요일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공사는 이번 체성분 무료 측정 운영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올바른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