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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38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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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투명성 강화 위해 ‘수의계약 희망 업체 등록제’ 전격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희망 업체 등록제’(이하 등록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오는 3월 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4월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공사 누리집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상시 등록 체계’로 운영되며 수집된 업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수의계약 추진 시 우선 검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하여 최소 2개 사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등록제 도입을 통해 ▲공정한 수의계약 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유도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등록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는 공사 누리집에서 업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