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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경유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2022년도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연납 미신청자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면 실시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해,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2만 대로 부담금은 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천 대(납세자 전체 중 10%)로 연납 부과금액은 2억5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에 대한 큰 관심으로 할인 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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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