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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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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