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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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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 2026년 첫 업무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일인 1월 2일,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이 공사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과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깨끗한 도시환경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도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 중심의 환경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공사 유병욱 사장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종료된 지금, 공사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임병택 시장의 새해맞이 방문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순환 기반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